"신고 있는 스타킹 팔아달라" 한국 여성 스토킹한 중국인 긴급체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13 10:18  수정 2025.09.13 10:24

스타킹 100만원에 팔라고 한 후 거절한 여성 150m가량 스토킹한 혐의

무사증으로 관광차 제주 입국한 중국인…경찰, 출국 정지 조치 후 조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신고 있는 스타킹을 팔라며 한국인 여성을 쫓아다닌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신고 있는 스타킹을 팔라면서 여성을 쫓아다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40분쯤 제주시 연동 한 클린하우스에서 생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던 20대 한국인 여성에게 휴대전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 있는 스타킹을 100만원에 팔라'고 한 후 거절하는 여성을 150m가량을 따라오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쫓아오자 집 대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관광차 제주로 왔으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스타킹을 사고 싶어 물어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 정지 조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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