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포렌식 전 별도 동의 받는다…업무 관련 데이터만 대상"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회사가 추진하는 전 직원 대상 개인 휴대폰 포렌식(데이터 수집 및 분석) 동의서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최근 카카오가 전 직원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할 시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 동의를 받는 데 따른 것이다.
사측은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기기 열람은 별도의 동의를 거쳐 업무 관련 데이터로만 한정해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보유출 방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데, 포렌식 조사 대상에 전 직원 개인 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정보 유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동의서 징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등 동의 페이지로 이동하고,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시스템에 접근이 불가하도록 해 강제로 동의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사내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강제적으로 (서약서 동의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정황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했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 확보를 시작했다.
이에 회사 측은 "카카오는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을 진행한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고, 기존 제도를 보완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 모두가 보안 의무를 다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약 만으로 임직원의 기기 열람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며 "별도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되며, 대상은 업무 관련 데이터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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