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친이 준 OOO 먹었는데…1500만원 사라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17 20:35  수정 2025.09.17 20:35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에게 졸피뎀을 먹여 재운 뒤 1500만원을 이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날 강도, 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께 광주 광산구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었던 40대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졸피뎀 1정과 초콜렛을 섞어 피해자에게 먹였다.


A씨는 잠이 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피해자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15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뒤 내연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는 것은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저지른 강도 범행은 치밀한 계획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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