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사건이 대상
"삼권분립 위배 주장 수용"
중앙지법 법관 추가 배치에
"사후약방문…대단히 유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의 재판을 도맡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끝내 발의하고야 말았다. 다만 거세게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우려를 감안해 법관 국회 추천 몫은 제외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의안과에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정농단 전담재판부)'을 제출했다.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3대 특검법에 따른 각 특검의 수사 사건의 재판을 전담한다.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전담재판부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한다. 재판 기간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로 기존 재판과 동일하다.
내란재판부와 김건희재판부·순직해병재판부는 각 심급에 설치되며, 각 재판부당 판사는 3명씩 총 18명이다.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영장만을 전담할 영장전담법관은 총 3명이다.
판사 추천을 담당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1인, 판사회의 4인, 대한변협 4인 총 9인으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1심·항소심 전담재판부 1개당 3명, 영장전담법관 3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재판이 지귀연 재판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비교하자면 고속도로 100㎞ 구간을 20㎞로 달려서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3대 특검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재판하고 국민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헌법 102조에 의하면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안하는 건 헌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일각에서 판사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가지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그러한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을 하는 데 국회는 이번에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최근에는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던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헌법에도 법률에도 무작위 사건 배당 규정 자체가 없다.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당부하기 위한 내부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당의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전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법관을 추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공정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달라는 조치보단 부족한 조치"라면서도 "사법부가 그동안 정치권에서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해달라는 요구에 조금이나마 화답한 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그동안 사법부는 법관 추가 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걸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며 "뒤늦게 사후약방문 처리하듯이 사법부 입장이 나온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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