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보위 "나무위키가 파라과이 회사? 사실 아냐"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2.24 17:12  수정 2025.12.24 17:15

페이퍼컴퍼니 운영 의혹 제기에

"국내법 준수 의무 無" 거부

지난달 수사기관 고발 의결

"법 회피 행태 방치해선 안 돼"

파라과이 소재 법인 우만레(umanle S.R.L.)가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정부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파라과이 소재 법인 우만레(umanle S.R.L.)가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우리 정부기관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나무위키 웹사이트에는 운영 주체가 우만레(파라과이 소재)로 표시돼 있으나, 피심인(우만레)이 자료 제출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실제 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개보위는 밝혔다.


나무위키는 2015년 '엔하위키 미러'에서 분리돼 출범한 이후 대중문화·서브컬쳐·인터넷 밈·시사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는 초대형 위키형 사이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무단 노출, 허위정보 유통, 명예훼손 등 불법 논란이 반복됐고, 운영 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나무위키의 소유 법인 국적이 과거 미국에서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바뀐 뒤 현재는 파라과이로 알려지면서,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민원 29건을 근거로 나무위키 조사에 착수했으나, 우만레 측은 "국내법 준수 의무가 없다"며 자료 제출 요구 및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또, 개보위 출범 이전인 2020년 3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 신고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보위는 지난 11월 26일, 우만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제1항(자료 제출 요구 불응) 위반 행위를 이유로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개보위는 고발 사유와 관련해 "나무위키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않았고, 위반 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는 국내에서 막대한 이용자 트래픽과 영향력을 누리면서도 운영 주체와 책임 소재는 끝까지 숨기고 있다"며 "해외 법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고발 취지에 따라 실질적 운영 주체와 책임자를 신속히 규명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명예가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6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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