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아파트 사면서 아빠찬스…부동산 이상거래 1002건 적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2.24 18:08  수정 2025.12.24 18:09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실시, 편법증여 등 적발

ⓒ데일리안 DB

#. A씨는 서울시 내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 B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받은 7억원의 대출을 사용했다가 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에 해당해 행정안전부 통도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24일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따.


올해 세 번째 실시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 중 572건은 서울, 101건은 경기(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법증여 등이 49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하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이 파악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사례는 135건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의심 사례들도 160건 파악됐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서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334건 중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 계약 등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이 95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15건), 전세사기 의심(1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2건)이 조사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자체,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 9~10월 거래신고분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 지역인 구리, 남양주 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따.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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