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LA총영사, 18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1·2차 소송서 유씨 승소…3차 소송 1심도 원고 승소 판결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국내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LA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최근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사증) 발급 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가수 활동 중 군 복무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유씨는 지난 2015년과 2020년 입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두 차례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앞선 두 소송에서 모두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지난해 2월 다시 한국 정부에 입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주LA총영사관은 이를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3차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유씨)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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