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회식·과음 사망한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9.21 11:25  수정 2025.09.21 11:32

근로복지공단, '개인카드 결제내역' 주장…재해 부정

法 "업무상 술자리 거절하기 어려워…혈중농도 누적"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업무 관련 회식 자리에서 3일 연속 과음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기업 영업 관리직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사흘 내내 이어진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이튿날 7월 2일 새벽 5시 40분께 자택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에서 비롯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2년 12월1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주요 사인인 2022년 7월1일자 회식은 사적인 모임에 불과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적 모임'이라는 공단의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국가 영업 관리를 담당해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고, 6개월 장기 출장을 앞두고 현지 지원이 필요했다"며 "멕시코 현지인들의 경력단계가 A씨와 같거나 한 단계 높았고, 음주 강요가 없었다 할지라도 출장 환영 자리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돼 급성 알코올중독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주에 따른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