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5 사법연감 발표…민·형사 사건 모두 증가
보호처분 받은 인원 중 33.1%가 16세 이상 18세 미만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2023년보다 3% 이상 늘어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년 한 해 접수된 이혼소송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대법원은 23일 지난 2024년 한 해의 사법부의 주요 사건 현황, 법원 운영, 재판 통계 등을 담은 '2025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올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총 691만5400건이었다. 이는 지난 2023년 접수된 소송 사건수(666만7442건)보다 약 3.72% 증가한 것이다.
이중 민사사건은 470만9506건(68.1%)이었고 형사사건 181만9492건(26.3%) 가사사건은 19만2530건(2.8%)이었다.
민사본안 사건은 87만9799건으로 지난 2023년(85만926건)보다 3.4% 증가했다. 형사본안 사건 역시 34만7292건으로 2023년(33만7818건)보다 2.8% 늘었다.
지난해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9475건으로 2023년(5만8703건)에 비해 1.3%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958건을 기록했지만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1만3026건으로 전년(1만2150건) 대비 7.2% 증가했다.
지난해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3만9981건으로 2023년(23만6981건)에 비해 약 1.3%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2162건으로 전년(7만9453건) 대비 3.4% 늘었고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같은 기간(2023년 2만1102건)에 비해 약 18% 늘었다.
특히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848건으로 전년(3만989명) 대비 1.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처리사건의 60.7%에 달하는 3만98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1만241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다만 2024년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6849건으로 2023년(2만7502건)보다 2.4% 줄었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2025 사법연감을 공개해 일반 국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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