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하위 규정인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유해성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수와 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정안은 회수계획 보고, 보완 절차, 회수 종료 보고, 폐기 등 세부 이행 과정을 규정했다.
영업자는 회수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지연 사유서를 제출해 연장이 가능하다. 회수 종료 시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고 회수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된다.
폐기 단계에서는 식약처 소속 공무원 입회하에 담배를 폐기하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수한 담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법령에 따른 기준과 승인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문서는 회수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하며, 회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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