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면직…"청탁 사실 확인"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09.26 13:35  수정 2025.09.26 13:35

26일 공직기강비서실 면직 공지

"법령 위반 행위 엄중 처리 방침"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의 청탁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청탁뿐만 아니라,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과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열린우리당) 출신으로 해양수산부에 15년간 재직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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