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직접수사권 결국 박탈…남은 건 보완수사권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9.27 00:05  수정 2025.09.27 00:05

26일 '검찰청 폐지' 정조법 본회의 통과

범여권 일제히 환영…"정권의 칼 사라져"

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분리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갑론을박' 전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검찰이 결국 직접수사권을 상실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향후 과제로 남겨두면서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표결에 부쳐졌다. 졸속 심사를 이유로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기소 권한만 갖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된다. 1948년 창설된 지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을 뗀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의결 후 기자간담회에서 "남아있는 과제라 하면 국민을 위한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소식에 일제히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환영 입장을 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사실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민주정부의 과제였는데 드디어 실현됐다"며 "정상적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치검찰 청산'이라고 여당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이 쌓아온 특권과 반칙, 정치개입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법 왜곡과 국민 억압,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죄값을 단단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사법질서를 유린한 정치검사 심판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향후 결정해야 할 과제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가지게 돼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그대로 발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와 반대로 수사 지연 방지와 공소 유지, 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행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민주당, 대통령실과 협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언론개혁은 오는 11월 완료한다는 목표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개혁 의지에 발맞춰 사법개혁과 가짜조작정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연내 11월 중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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