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1심서 무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6 15:27  수정 2025.09.26 16:29

재판부 "김봉현 진술·수첩,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동민 "검찰 무도한 행태 바로잡은 재판부에 경의 표해"

사진 왼쪽부터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이수진 민주당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전 국회의원)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 김 전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씨는 역시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 이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추징금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추징금 500만원, 그리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회장을 만난 게 2016년 1~2차례에 불과하고 의정활동 8년 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조작되고 기획된 정치기획수사였다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태,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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