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과 긴급 면담한 서울마을버스조합 "성과 없어…환승제 탈퇴할 것"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26 15:54  수정 2025.09.26 18:22

마을버스운송조합, 지난 22일 서울시에 재정 지원 확대 담긴 3대 요구안 제시

수용 안 되면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서울시 "일방적 탈퇴 불허"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재정 지원 확대 등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등 조합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을 찾아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성과가 없다. (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답이 없었다"며 "저희는 완강하게 환승 탈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2일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는 생활편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극단적 주장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 나가자"며 "체계적인 운영과 시스템 구축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등 마을버스 업계도 시민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시는 환승제 탈퇴가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기에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하고, 일방적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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