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청권서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 시범사업’ 시범운영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9.28 11:00  수정 2025.09.28 11:00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및 어플 화면.ⓒ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중증 보행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29일부터 대전·세종·충북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이용 희망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마다 회원가입 및 승인이 필요해 새로운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롭게 각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동지원센터별로 유선 번호가 달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번의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지난해 말 구축 완료했고, 구축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 운영하고자 대전·세종·충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예약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 혹은 휴대폰 앱(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 안드로이드·IOS)에서 통합회원 가입을 신청한 후, 통합회원으로 승인을 받으면 시범사업지역인 대전, 세종, 충북 전체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자체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전·세종·충북 이동지원센터 회원이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가입된 이동지원센터에 통합회원 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누리집 혹은 휴대폰 앱을 통해 통합회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전시, 세종시, 충북 11개 시·군에 거주 중인 중증 보행장애인 4만8000여명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거주 중증 보행장애인도 시범사업 지역의 차량 이용을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넘버 통합예약 전화를 통해 차랑을 예약하거나, 누리집, 휴대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즉시 배차받을 수 있다.


모든 차량에는 동승자(보호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이용요금과 요금 결제방식, 운행지역은 현행 지자체별 기준을 따른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즉각 개선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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