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페이지로 경제위기 극복?…대통령실 '긴급입찰' 절차 적절성 논란 [9/29(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09.29 05:30  수정 2025.09.29 07:19

청와대 업무표장 ⓒ대통령실

▲[단독] 홈페이지로 경제위기 극복?…대통령실 '긴급입찰' 절차 적절성 논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 구축 사업'과 '대통령 SNS채널 제작 용역' 계약 절차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침은 내수·민생 어려움 완화를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다만 사업 예산상 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함에도 행정적 안전장치를 위해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타 정부 기관과 달리 구체적인 설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침의 취지인 '내수진작·민생사업 지원'이 아닌, 홈페이지 오픈 계획 시기를 맞추기 위해 활용했다는 문제와 함께 행정적 투명성에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8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대통령실 홈페이지 구축 사업'(현재는 임시 홈페이지)과 '대통령 SNS채널 영상 콘텐츠 및 라이브 제작 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입찰공고 이전에 규격서를 미리 공개해 사업자 간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지만, 긴급 사유를 제출하면 입찰공고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두 사업의 계약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긴급입찰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이다.


해당 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제도다. 이 목적이 충족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35조 4항 1의2호에 따라,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입찰'로 발주가 가능하다.


현행 국가계약법 35조 4항에는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 조기집행 필요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이 불가피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예방·복구 필요 등 상황을 긴급입찰 사유로 보고 있다.


긴급에 부친 결과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최소 한 달의 시간이 단축됐다. 대통령실이 당초 계획한 12월 초 정식 서비스 오픈에 시한을 맞추기 위해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은 올해 말로 점쳐지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 지침을 활용한 이유가 당초 취지인 '내수진작·민생사업 지원'이 아닌, 홈페이지 오픈 계획 시기를 맞추기 위해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 지침을 따랐다고 해도 다른 정부 기관이 제출한 '긴급입찰 사유서'와 비교하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사업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입찰 절차는 기존 40일에서 10일까지 단축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구축 사업의 예산은 1억9000여만원이다.


사업 추정금액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시행령에 따라 공고 단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해당 사유를 들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 지침만 사유로 제출했다. 8300여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대통령 SNS채널 영상 콘텐츠 및 라이브 제작 용역'도 마찬가지다.


타 기관과 비교해도 '긴급입찰 사유서'의 내용은 미흡하다. 기재부 지침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이 긴급입찰이 이뤄져야 하는 '근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025년도 헌재 외국헌법재판자료 번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입찰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됐다. 다만 헌재는 해당 사업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라는 근거와 함께, '번역수행(약 4~5개월) 이후, 외부감수(2개월) 및 편집·발간(2개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긴급입찰로 진행하고자 함'이라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가계약법 35조 4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이라는 내용의 사유만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업체들에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장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라는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지만, 정작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설명은 미흡해 정부 최고 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공고를 담당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계약의 어떤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내수·민생 어려움 완화)과 홈페이지 구축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홈페이지나 건설이나 어떤 사업이든 경쟁입찰의 경우 예산을 빨리 조기 집행하라는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입찰이 가능한 사업 예산임에도 추가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긴급입찰 대상이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사유서를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감사 문제 발생을 염두에 둔 조치인지에 대해선 "아니다"라면서 "두 개(기재부 지침·고시금액 미만) 모두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홈페이지든 건물이든 경쟁입찰이 된다면 빨리 집행하라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이전 계획에 맞춰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인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조금 긴급하게 한 것"이라며 "긴급입찰 사유는 기재부 고시와 명백하게 맞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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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상임위 개편' 국회법 개정안 처리…野, 필리버스터 대결 돌입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명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기재위를 '재정경제위'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전날 이를 수정한 후 발의했다.


전날 저녁부터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은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이후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10분에 토론을 강제종결했다. 이후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나흘동안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민주당 주도 강제 표결 처리' 국면을 반복하고 있다. 한 차례 수정을 거친 개정안은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상임위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했다.


이에 기재위는 재정경제기획위로, 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여가위는 성평등가족위로 각각 국회 상임위의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재정경제기획위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 명칭을 바꾸게 됐다. 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소관 사항을 관할한다. 수정 전 개정안에서 운영위 소관이었던 기획예산처도 재정경제기획위가 맡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서, 성평등가족위는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뀜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 또 명칭은 그대로이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각각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 국회기록원을 담당한다.


개정안은 국회 의정 활동에 관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하면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이번 '4박 5일' 간의 법안 처리 일정 중 마지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은 특권 계급"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 법치를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특권인데 증감법은 특권의 명백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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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관련해,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해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중 운영 체계'를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놀라운 것은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중요한 기간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있었고, 당연히 정부 전산망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아예 없었다"며 "당연히 2중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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