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법, 특위 끝나도 위증고발 가능
기한 끝난 위원회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
여야 4박 5일 필리버스터 대결 종료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대결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는 전날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45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수정된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국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장이 본회의·위원회에 중간보고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승인해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법사위 통과 개정안에서는 활동 기한이 끝난 위원회의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한 차례 바뀌었다. 이후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최초 개정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1·2차 수정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이날 통과한 증감법 개정안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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