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이전 신청,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되기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인접 재판부서 심리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 청구와 관할 이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 역시 기각됨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일 재개된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했는데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접 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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