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단횡단 노인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 "억울"...한문철 대답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0.02 06:38  수정 2025.10.02 09:20

한문철 "미리 못 본 게 사고 원인...보험사 판단 타당"

무단횡당 중이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판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문철 변호사의 개인채널에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개인채널 영상 갈무리

영상 속에는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이 왕복 2차로를 천천히 무단횡단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운전자 A씨와 충돌하고 만다. 노인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뒤인 14일 결국 사망했다.


보험사는 A씨 과실 80%, 노인 과실 20%로 판단해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유가족 측에 8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형사소송 합의금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제가 가입한 보험은 형사 합의금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 합의금이 보험으로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상황이라 돈 안 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비가 와서 전방 시야가 좁았다. 주위도 안 살피고 무단횡단을 하던 분을 미처 미리 보지 못해 받게 될 처벌은 정말 억울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미리 노인을 못 본 게 사고 원인이고,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 비율도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CCTV를 보며 "당시 도로에는 차량이 거의 없어 A씨가 충분히 노인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형사합의가 안 되면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2000만~3000만원 정도 걸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라이더 보험 꼭 가입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문철 개인채널
운전자 과실 인정되면 처벌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던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고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합의 여부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된다.


대부분 일반 자동차보험은 형사합의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이를 대비하려면 '운전자보험'이나 '라이더보험'에 가입해 형사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보험은 사망사고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보장하기도 한다.


과실비율 측면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도 20~25% 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의 속도, 시야, 회피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