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경영공시 의무…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02 11:41  수정 2025.10.02 11:4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 사항을 담은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료생협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및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생협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 및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혁 및 조합원 현황 등의 기본정보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조치결과 ▲생협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이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통합공시를 위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경영공시 의무 관련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료생협 등이 새롭게 도입된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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