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청와대 인사들 무혐의 불기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02 16:18  수정 2025.10.02 16:18

문재인·조국·임종석·이광철·송철호·송병기

선거법·직권남용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

檢 "황운하·한병도 등 대법 무죄 확정 판결 따른 것"

문재인 전 대통령.ⓒ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재기해 수사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 비대위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8월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를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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