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대 성범죄 저지른 혐의 60대…항소심서 징역 4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05 10:21  수정 2025.10.05 10:22

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았단 이유 등으로 무죄 선고

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피고인, 변명으로 일관"

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신의 누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2014년과 2018년 각각 경남 김해와 창원시 주거지에서 자기 조카인 40대 B씨를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창원 주거지 등에서 누나인 60대 C씨를 한 차례씩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B씨를 강제추행 한 적 없고 C씨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씨에 대한 범죄 역시 ▲C씨가 A씨와 금전적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이 요구한 돈을 A씨가 지급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았던 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변형 등에 의한 사소한 불일치로써 C씨가 A씨에게 유리한 진술도 가감 없이 했고,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까지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C씨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이 이 사건을 고소한 이유로 보이기는 하지만 C씨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금전 문제로 갈등이 심화한 것은 범행 이후 사정으로써 C씨 진술 신빙성이나 공소사실을 판단할 때 직접적 고려 요소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민 고법판사는 "누나를 상대로 2차례 강간 범행을 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범죄와 관련해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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