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병 마시고 경찰 검문 피해 도주 시도
부친 생신날이던 환경미화원 치고 달아나
法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중형 불가피"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수거 작업을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내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은 숨진 30대 환경미화원 부친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런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 김씨는 7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2심은 검사와 김씨의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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