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간 국내서 부모와 생활…법원 “실제 생활 근거지는 한국”
7년 동안 미국에 단 19일 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고 A씨는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는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국적 포기 신고를 반려한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복수 국적자가 입국한 지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실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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