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묶인 박나래, 전 매니저들 손 들어준 법원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30 16:29  수정 2025.12.30 16:30

ⓒ유튜브

방송인 박나래(40)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이 신청한 박나래 소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9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 집은 박나래가 2021년 경매로 55억원대에 낙찰 받았던 집이다.


구자룡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매니저들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냄과 동시에 박나래 소속사는 해당 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구 변호사는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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