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회 연속 '내란 우두머리 재판' 불출석…재판부 "불이익은 피고인 부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3 16:01  수정 2025.10.13 16:01

尹측, '재판 중계 허용'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재판권 침해"

특검 "국민 알 권리 보장"…재판부,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허용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기준으로 14회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특검법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3차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건강상 여건과 다른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출석을 못하고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을 향해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지난번에 특검 측에서 말했지만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을 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시작 전부터 재판 중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전 재판 중계 조항을 담은 개정 내란특검법을 문제 삼아 중계 카메라가 법정에서 나가야지 출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단 중 한 명은 착석해야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착석했다.


윤 변호사는 개정 내란특검법에 재판 중계가 의무 조항인 것을 문제 삼으며 "재판장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 '의무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백히 재판권 침해임으로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중계와 관련된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다"며 "중계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다른 법익과 균형을 고려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위헌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 중계에 대한 위헌 논란 속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인이 아닌 해당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인의 진술이 공개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 신문 중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계속해서 밝힌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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