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대형기획사 갑질 10년째 계속…문체부, 책임 있는 대응 나서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0.13 21:04  수정 2025.10.13 21:12

방송출연 제한금지법 제정됐지만

외압·불공정 등 피해호소 계속 돼

문체부 5년간 조사 및 점검은 '0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10년전 제정된 '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일명 JYJ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 기획사들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연욱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체부가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은 없었고,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한 조사·점검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그룹 엑소(EXO) 출신인 시우민 씨가 소속사 분쟁 후 방송 출연이 무산된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시우민 씨가 속한 피해 소속사인 '원헌드레드'는 "KBS 측이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지난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한 후 JYJ라는 그룹을 만들어 독립하자, 대형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방송사에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JYJ의 방송 활동을 수년간 방해한 일명 'JYJ사태'와 비슷한 구조다.


당시 JYJ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15년 국회는 방송법을 개정해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없이 국회를 통과해, 연예인들이 기획사의 외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과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장치였다.


하지만 법안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 연예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JYJ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정 의원은 그 원인이 문체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역할 부재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사실상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공정성을 잃은 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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