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점' 한학자, 김건희·권성동 담당 형사27부 배당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13 17:12  수정 2025.10.13 17:12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같은 재판부…前재정국장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다만 아직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 총재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 받고 있으며, 그의 아내인 전 재정국장 이모씨도 한 전 총재와 함께 기소됐다.


해당 재판부는 통일교 인사들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일 한 총재 등 4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4월께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 이들이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로비 행위'에 통일교 자금 4억여원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 지급을 위해 2억1000만원 ▲지난 4~7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 선물을 구매하는 대금으로 8200만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1000만원을 임의로 썼다고 봤다..


다만 한 총재는 측은 권 의원이나 김 여사 측에 불법 정치자금이나 고가 선물을 건넨 적이 없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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