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받아
승객 6명 부상·129명 응급 처치…3억원 이상 재산 피해 발생
檢, 징역 20년·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보호관찰 3년 선고 요청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오전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모(67)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원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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