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0.14 11:30  수정 2025.10.14 11:30

시행령 개정해 기후위기 감시예측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도 새로 구축한다.


기후부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한다. 기관별로 흩어진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해 관리한다.


그간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으면서 현행 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존에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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