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환경영향평가 ‘심층·신속 평가제도’ 도입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0.14 11:30  수정 2025.10.14 11:30

제도 유연성 제고 목적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때 ‘심층’ 또는 ‘신속’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기후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기존 환경 영향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심층 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신속 평가는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 평가 대상 사업은 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 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다.


신속 평가 대상 사업은 심층 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사업이다. 자연과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 지역에서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로 행정계획 평가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미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등 의견 수렴 및 협의 요청과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작성·협의·이행해야 하는 평가서를 명확히 규정해 계획수립 행정기관의 혼선을 줄였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전문성 강화로 평가 신뢰성을 높였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해 교육·훈련을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기술 인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도 교육을 받도록 했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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