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17일 첫 재판 중계 신청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14 10:42  수정 2025.10.14 10:42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경찰청 및 소방청 전달 등 혐의

특검, 尹 전 대통령·韓 전 총리 이어 재판 중계 허가 요청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에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첫 공판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중계된 바 있다.


이 전 장관 재판도 중계가 허용될 경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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