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TV] 박상수 “추미애 법사위원장 처신, 히틀러 시대 법률가 떠올라…법치주의 훼손 심각”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 측 법사위원들에게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공유하고 야당에는 비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정보를 차별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그 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을 배제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위원장은 여당 측 위원들에게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SNS 단체방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국정감사 전까지 비공개 원칙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함구령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유출되면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식의 말을 하는가”라며 “오히려 그런 말 자체가 국민의 의혹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특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판사 출신이고,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하게 질의한 박균택 의원도 검사 출신이다. 이들은 법률가로서 법대를 다니며 같은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걸 보면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읽은 책 중에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이 있다”며 “법률가들이 전체주의 권력에 부역했던 당시의 모습이 지금 일부 민주당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모습과 겹쳐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나라가TV’의 진행자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도 “히틀러가 칼 슈미트의 예외 상태를 근거로 독재적 권한을 공고히 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도 자신들이 통제하는 체계 안에서는 예외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런 사고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거들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국정감사에 진짜 나와야 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흐름을 한발 앞서 짚는 ‘나라가TV’는 오는 13일(월) 오후 2시,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이날 방송에는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정국의 흐름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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