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의상 지적하며 부하 때린 전주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14 14:28  수정 2025.10.14 14:29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팀장 '폭행 혐의'

"몸 선이 다 드러난 복장 지적하며 터치"

전주지방법원.ⓒ뉴시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며 부하 직원을 때린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48·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시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월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에서 부하 직원 B(32·여)씨의 가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진료소 근무자들이 일회용 가운을 입는데 B씨의 옷차림이 너무 민망했다"며 "휴게실에 들어가면 오염 문제로 가운을 벗어야 하는데 B씨의 몸 선이 다 드러날 정도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면서 "매일 3300명의 시민이 선별진료소를 찾았던 당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B씨의 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한 것이다. 말로만 해야 했는데 살짝이라도 터치한 걸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라며 "1심에서 여러 정황과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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