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국가·수련병원 상대 '손해배상·퇴직금 청구 소송' 1심 모두 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4 17:47  수정 2025.10.14 17:47

정부, 지난해 2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4개월 만에 철회

사직 전공의, '명령 위법성·재산상 손해' 주장하며 소송 제기

재판부 "대한민국 행정처분에 위법성 없어"…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이날 사직 전공의들이 국가와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자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가 4개월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음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수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한민국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며 전공의 측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전공의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함께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한 주장을 배척해서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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