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혐의' 프로야구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5 09:24  수정 2025.10.15 09:25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 확정

항소심 "도덕적·법적 정당성 의문이지만 형사책임 성립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당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올 5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