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관행 뿌리뽑는다”…맞교대 반복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0.16 12:01  수정 2025.10.16 12:01

맞교대·심야근무, 산재 발생률 올리는 주범

항공사 승무원 근로조건 함께 점검

“노동자 안전 위해 장시간 노동 개선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 차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주야 맞교대와 연속 심야 근무로 노동자의 피로가 누적되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근무와 특별연장근로 남용으로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산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독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노동시간 위반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설비 안전조치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 ‘익명제보센터’에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가 및 휴게 보장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의무 참여하도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장시간 노동 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이나 교대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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