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승소 즉시 공사 재개…법 개정도 추진 중"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16 17:41  수정 2025.10.16 17:42

남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 관련 오는 12월19일 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2027년 상반기에 남산 곤돌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 재개 계획

남산 곤돌라 캐빈 조성.ⓒ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작한 남산 곤돌라 사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오는 12월19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6월 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 단체와 남산 이용 접근 불편을 개선하고 생태 회복,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남산' 정책 발표한 뒤 그 일환으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한국삭도공업의 영업권 침해 주장 소송으로 공정률 1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 국회에 발의된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는 "법 개정 이후에도 시민, 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시는 남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초 국토부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는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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