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네오세미테크 투자해 상폐 직전 차익 내고 탈출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 민 특검과 고교·대학 모두 동문
특검팀, 김건희 BW 행사 조사해 내로남불 지적도 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테마주에 투자해 큰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민 특검이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를 했고 수익률이 알려진 것보다 낮단 취지로 해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태양광 회사에 3000~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민 특검이 부장판사 시절 비상장주였던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를 사들여 상장폐지 직전 수익을 챙겨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이 종목은 2006년 12월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2010년 2월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회계로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고 같은 해 9월3일 상장폐지됐다.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단 사실은 200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졌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무상증자 등으로 이듬해 1만2306주로 늘었다.
당시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2010년 1월과 3월 사이에 매도해 1억5800만원의 차익을 냈다고 신고했다. 분식회계로 인한 매매정지와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 리스크를 모두 피한 것이다.
이 종목은 상장폐지로 인해 당시 7000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가 4000억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입었는데 민 특검은 되레 수익을 거두고 탈출한 것이다.
네오세미테크의 오명환 전 대표 역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직후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을 매각해 20여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오 전 대표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6월 징역 11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관련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주인수권은 미리 약속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BW에서 파생된다. BW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함께 신주인수권을 받는 채권이다.
2007년과 2008년 발행된 네오세미테크 BW의 금리는 대부분 연 2%였다. 당시 기준 금리가 연 4~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보다 신주인수권 확보를 목표로 한 투자상품으로 풀이된다.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은 5610원에서 6700원 사이에 행사됐다. 네오세미테크의 주가는 2009년 10월 1만7800원까지 치솟았다. 신주인수권 투자자들은 행사 시점에 따라 최대 투자금액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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