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전 NCT 멤버 태일,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7 17:28  수정 2025.10.17 17:28

친구들과 만취 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한 혐의

1심 "죄질 매우 좋지 않아…해당 외국인, 큰 고통 겪어"

NCT 전 멤버 태일 ⓒ연합뉴스

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문태일)과 그의 지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태일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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