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올려달라며 도로교통공단 무단침입 혐의…노조원들 벌금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19 10:04  수정 2025.10.19 10:04

울산지법, 공동주거침입 혐의 기소 피고인들 벌금 50만∼100만원 선고

재판부 "근로 3권 행사로 볼 수 없어…절차 거치지 않아 정당성 없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간부와 조합원이자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원주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이사장실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단을 상대로 식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단 건물 밖에서 집회하다가 공단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함께 내부로 진입한 후 공단 측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요구 사항을 이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공단 측과 노조 사이에 면담이 진행된 바 있고, 당일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이사장이 출장 중인 것을 알고도 1시간 30분 넘게 퇴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주거침입 행위는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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