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사과한 민중기 특검…'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엔 "위법사항 없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20 14:32  수정 2025.10.20 14:39

"개인적인 일로 진행 중인 수사 영향 받아선 안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자신이 했던 주식거래와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이날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최근 일각에서 민 특검이 2010년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재산 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에는 보유주식이 무상증자 등으로 1만2306주로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듬해 4월에는 주식을 팔아 1억5874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했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코스닥 상장법인이던 모노솔라와 합병해 우회 상장했다. 회사는 이후 2010년 2월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회계로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고 같은 해 9월3일 상장폐지됐다.


이 종목은 상장폐지로 인해 당시 7000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가 4000억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입었는데 민 특검은 되레 수익을 거두고 탈출한 것이다.


당시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2010년 1월과 3월 사이에 매각했다. 분식회계로 인한 매매정지와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 리스크를 피한 것이다.


네오세미테크의 오명환 전 대표 역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직후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을 매각해 20여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오 전 대표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6월 징역 11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당시 네오세미테크의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 역시 대전고, 서울대 출신의 동기동창인 점도 의문을 키운다. 그는 민 특검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이기도 하다.


앞서 민 특검은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를 했고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정리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을 일축했다.


민 특검은 이날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특검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담당부서 팀장이었던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후 8일 뒤인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썼다는 메모가 공개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강압 수사 의혹이 일기도 했다. 메모에는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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