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자담배 급증 배경엔 ‘무인판매’ 있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21 07:00  수정 2025.10.21 08:04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접근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에 따르면 청소년의 일반담배(궐련) 현재 흡연율은 2015년 7.8%에서 2024년 3.6%로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2024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3.0%, 궐련형 전자담배는 1.9%로, 2020년 대비 각각 1.1%p와 0.8%p 증가했다. 무인점포 확산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소매인 지정이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거래와 중고거래도 사실상 통제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현행 법체계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사각지대에 두고 있어 청소년의 구매를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점의 경우 출입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른다.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리 인증을 통해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성인인증 기술을 갖춘 장치를 의무화하고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가향제품에 대한 규제 공백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과일·디저트 등 향을 첨가한 액상이 청소년의 흡연 입문을 부추길 수 있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처음 사용한 청소년의 84.8%, 궐련형 전자담배의 71.5%가 가향제품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감미료·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흡연 장면 노출도 과제로 꼽힌다. 숏폼이나 OTT 콘텐츠에서 성인인증 없이 전자담배 사용 영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규제 범위에 ‘청소년 금연을 위한 노출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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