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봉쇄소송 방지…피고인 중간판결 신청 가능
정청래 "당론 추진해 본회의 신속 통과 노력"
국민의힘 "우파 매체·유튜버 입 틀어막기"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해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입틀막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따르면, 우선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새로 규정해 유통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인 허위정보와 이러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했다.
그러한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이 가능하다. 특히 법원은 손해 상태의 지속기간, 특히 제1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 사이의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해당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으로 정해야 한다.
게재자 뿐 아니라 유통된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부여한다. 다만 공표한 자에게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허위조작정보 등의 유통에 악의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은 8가지로 규정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등이다.
노종면 언개특위 간사는 "악의성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며 "다만 거기에만 맡기면 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추정 요건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배액 손배제 도입에 따른 '입틀막 소송 남발' 부작용을 고려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마련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뜻한다.
이 특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자는 그 청구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손해배상 재판보다 중간판결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노 간사는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정치인이나 대기업은) 대국민 창피를 감내해야 한다"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정보도보다 훨씬 파괴적"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면 과징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과징금 대상이라는 의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며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최고위원회 산하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 발맞춰 최고위로 격상해 허위조작정보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두고 "전 국민 입틀막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 시켜놓고 민주당이 우파 패널 한두 명, 보수 유튜버 두 명, 그리고 우파 매체 두 군데 고발하고, 보수 유튜버 두 명 정도 압수수색 하면 이제 모든 국민들의 입틀막은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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