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조례안 발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21 15:00  수정 2025.10.21 15:00

가사·돌봄 기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 서울시장이 발급

"경력 보유 여성 경제활동 복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권익 증진할 것"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여성이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력 보유 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가사·돌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서울시장이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력 보유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재취업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권익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장은 "가사·돌봄 노동과 같은 그림자 노동에 대한 사회·제도적 인정 없이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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