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혐의 보강 나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1 17:46  수정 2025.10.21 17:46

승재현 국장, 계엄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서 '포고령 위헌 소지' 의견 개진

특검, 오는 23일 박 전 장관 조사…'계엄 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전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내란 특검)팀이 계엄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후부터 승 국장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승 국장은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날 승 국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법무부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관한 보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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