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 확대…27일 고시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 지역의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들어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 수요가 늘면서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과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