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며 발생한 사고에 따른 처분이다. 당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해당 공사의 시공을 맡았다.
양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당사의 시공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최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해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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