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대상 유통법 실무 설명회 개최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10.23 11:00  수정 2025.10.23 11:01

지역협력계획서 검토방법·민원 사례 등 공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산업통상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유통법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휴업일 지정 등 유통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통법 이해도 제고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와 이행점검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주요 질의와 민원 회신 사례를 공유하여 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유통법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유통업체에서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최신 개정사항(2025년 4월)도 함께 안내하고 가격표시제 운영 지도·점검에 각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지역협력계획서와 유통법 관련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연내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향후 유통법 제도 개선 시에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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