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살인적 일정, 악명이 자자"
국민의힘, 뇌물죄 혐의 등으로 고발 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질병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책임은 과방위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일방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인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자자하다"며 "지난해 7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유례 없이 3일간 계속 강행군을 함에 따라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 머릿속에는 딸 결혼식 핑계로 피감 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생각 뿐이었고, 본인의 강압적·독재적 운영으로 인해 피해 받는 직원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진에 찍힌 축의금 명단에 올라있다고 추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아침까지도 (최 위원장이 반환한) 축의금을 못 받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되고 난 후 부랴부랴 거짓말 꾸려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나서 수사를 해야 진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돌려주면 무죄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 아니고, 사회적 합의와도 맞지 않는다"며 "애초에 국감 중에 국회 안에서 결혼식을 열고 계좌 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피감기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다.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보면, 국민 유해 요인 직업성 질병 1년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지금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다. 과로와 심하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중처법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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